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10월 11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줄여서 신버전..) 조건이 50% 이상 상향된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청년 버팀목과 함께 대출 한도와 보증금이 각각 상향되었는데요!
이 전에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신혼부부가 거주하려면 적어도 2룸 이상은 됨을 고려해본다면 한도 2억과 보증금 3억은 괜찮은 지역에서 거주하기에는 택도 없는 수준이었지요!
(서울에서 그 돈으로 원룸이나 들가면 다행....)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은 한도 3억, 보증금은 4억까지 늘어나 왠만한 빌라의 투룸 정도는 전세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매물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오히려 신혼부부 버팀목을 이용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버.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대상
- 혼인한지 7년 이내거나 3개월 내 결혼할 예비 신혼부부 면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세대주의 경우 20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또한 신혼부부는 배우자도 세대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혹은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자 (보증금 2억시 1,000만 원 이상)여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부부 및 자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을 사용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담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것이 기존전세대출에서 버팀목으로 한번에 갈아타는게 가능한것인지인데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만! 꼭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 부부 합산 소득 6천 이하인 가정이며
- 부부 합산 순가액이 3.25억 이하여야하고
- 연체, 대취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입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불가 ( 신청 물건지가 목적물인 경우 부부가 퇴거 시 가능)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2. 주택 대상
- 임차 전용면적 85㎡ (읍면동 지역 100㎡) 이하 주택만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합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이며
- 셰어하우스에 입주 시엔 면적 제한 없습니다.
3. 한도
한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변경된 임차보증금 상한액>
<임차보증금> | |||
수도권 | 지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3억 | 4억 | 2억 | 3억 |
* 여기서 임차보증금이란 쉽게 말해 전셋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변경된 대출한도 상한액>
<대출한도> | |||
수도권 | 지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2억 | 3억 | 1.6억 | 2억 |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이외 2억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이때 신규로 신청하실경우 경우 총 전세금의 80% 이내, 그리고 갱신일 경우에는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신규 3억짜리 전세매물이라 쳤을때 보증금 2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이야기지요.
- 연간 인정 소득 한도 산정 방법
<연간 인정 소득 한도 산정 방법> |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연1,500 이하 | 연4,500만원 |
연 1,500초과 2,000이하 | 연간 소득 x3.5 |
연 2,000 초과 | 연간 소득 x4.0 |
- 1년 미만 재직자라면 한도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1억 이하 | 1억~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 연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율이 적용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 추가 우대금리
1. 전자계약 체결 (22.12.31 신규까지) - 연 0.1%
2. 다자녀가 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우대 적용 후 최종 1% 미만인 경우 연 1%로 적용)
(여기서 사족을 붙히자면... 전자계약 체결은 부동산에서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뇌피셜을 굴려보면 이게 나라에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어쩌고 하면서 중개업자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들었는데 그것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5. 기간
- 2년 기본,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때마다 임차보증금에 따른 이율 변동 가능)
- 10년 이용 후 연장 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5 자녀 시 최장 20년..) '다... 다섯명?'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잔금 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전입일 중에 제일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6.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계약 철회는 다음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계약 서류 제공받은 날,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14일 이 지나면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이니 이점 잘 유념해주세요!
- 일시상환, 혼합 상환도 가능
자! 지금까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 참고로 버팀목으로 갈아 타시려는 분들중에 '버팀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자금을 전부 상환한 후 신청가능' 이라는 부분때문에 골머리 앓고 계시는 분들 많지요? 너무 걱정마세요. ^^
자세 한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https://newlife-story.co.kr/19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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