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때문에 아주 난리죠. 난리.
펜데믹사태로 인해 정부의 긴축재정이 언제 끝날지 몰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점점더 실체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주 좋~~~은 금리 상품이 있으니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1~2%대의 저금리를 자랑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에 따른 금리와 한도까지 한큐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임대차 계역 체결 후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기금이나 은행 등의 주택 관련 대출이 없을 것(중복 방지)
-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
- 2022년 기준 가구의 자산이 3.25억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닐 것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하지만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은 6천만 원까지 적용
일단은 이정도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무주택자인가, 내 소득은 어떤가, 내 현재 자산은 어떤가? >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나만 조건에 충족했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그 집도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 이하까지 가능.
- 임차보증금(전세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2. 자! 다음은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팀목 대출이 금리가 싸다." 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싼거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1.5~2.1%
기본으로 책정되는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로, 본인이 미혼인 상태라면 본인에게만 적용되겠죠? 평균적으로 1.8~2.1% 내지로 굉장히 싼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대금리가 한번 더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사항(중복 적용 불가능)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연 1.0%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정: 연 1.0%
-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노인 부양 가구: 연 0.2%
*추가 우대 금리(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3~0.7% 적용(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0.7%)
- 청년 가구: 연 0.3% 적용(만 25세 미만에 전용면적, 전세금, 대출금 기준 충족)
미쳤죠...?
비교해보면 다른 일반 공기업에서 대출받았을때의 금리보다 격하게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물론 중복 적용되는 것들중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도 싸다는 사실!
아! 참고로!
중복 적용되는 내용중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부분 있잖아요?
저도 지금 집을 알아보며 버팀목 알아보고 있기때문에 저부분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전자계약 체결을 잘 안해주려고 한답니다. 아무래도 저걸 하게되면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 이래저래 손해(?) 보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어떤 부동산 업자분은 저 전자계약 체결은 자기네들이 하는게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아마 이 근처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이 안하고 있을거다." 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후우..... 스트레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세금문제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다는것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자! 다음은 한도와 이용기간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은 1.5억 원 이하)
이전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0.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토부가 한도을 2억으로 증액했죠. 하지만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 기간
기본 2년(4회 연장 시 10년까지 가능)
처음 2년 후 까지 조건을 유지한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총 2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60㎡ 이하까지 가능하다.
- 임차보증금(전세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자!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본다고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허허허...
오늘은 청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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