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기존 전세 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바로 갈아타는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다 보니 100% 가능하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참고하실만하다는 생각에 포스팅 해봅니다.
이미 여러 블로그에서 찾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버팀목 대출의 상세 내용을 보면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을 해지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와의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까지라고 했을때 계약을 해지 한날 부터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거지요. 버팀목을 신청하고 나서도 약 1주일에서 2주일의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시기적으로 1월 1일 에는 새로 이사길집을 구해서 계약이 다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되는거에요.
제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ㅎㅎ
하지만!
저도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저 부분이 걸려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부동산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원래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그런것 다 유들이 있게 해요. 그러니 은행이 직접 가셔서 문의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이미 근처에 버팀목을 신청하신분들 이야기로는 아마 안될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갔었지요.
그렇게 약 1시간의 기다림 끝에 은행원을 만나 저의 개인적인 상황(LH->버팀목 바로 진행하기) 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첫번째 질문이
"LH 전세 대출이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니시죠?"
였어요.
이 말로 유추해봤을때 'LH가 아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버팀목 대출을 바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자 은행원분이 이 업무 담당자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셨고 그분 말씀이...
"일반적으로 LH 계약을 해지하시고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길 해주시더라구요!!!
이럴수가!!!!
어허허허허 절로 "할렐루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구요 하하하하 ^^
이 상황을 토대로 알수 있는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본다면...
<정리>
1. LH 전세계약에서 버팀목대출신청을 바로 진행 할 수 있으나...
2. 버팀목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 볼것!
3. 자신의 전세대출이 LH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은행이 끼어있지 않다면 가능할 수도 있음.
4. 위 상황처럼 LH를 해지하고 바로 버팀목으로 갈아타는것이라면 은행에서 유들있게 진행해 줄수 있음.
* 참고로 저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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