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에서 1월 30일부터 딱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보금자리론으로서, 소득제한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더 매력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 신청방법, 금리, 대환, 우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소득제한 X, 중도상환수수료X)
주택가격 | 소득 | 자금용도 | 주택수 |
9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주택구매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가격 5억원이 보통의 제한선이었는데, 무려 4억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게다가 소득제한이 없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신청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외에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우대형이 0.1%p정도 저렴한데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일반형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이고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대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즉 적은 금액을 빌리고,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일반형 금리 : 4.25%(10년)~4.55%(50년)
2) 우대형 금리 : 4.15%(10년)~4.45%(50년)
만기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형은 최대 4.25%부터 4.55%까지 적용되고, 우대형의 경우에는 4.15%에서 4.45%까지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이번 우대금리는 가장 좋은 점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단, 최대 0.8%p까지만 중복적용가능하니 이 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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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신청하시는 분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로 신청가능하시고,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50년 만기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1) 특례보금자리론을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환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의 금리가 더 내려가서, 다른 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 여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현재 4.25~4.55%p인데, 금리가 후에 더 내려갈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은 안된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1년간만 운영되는 정책 상품이고, 대환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점으로 인해 동일한 차주에게 중복지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미 한 차례 금리인하를 한 상품입니다. 시중 은행 금리와 다를 바 없다는 말에, 무려 0.5%p의 금리를 인하한 상품이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고, LTV가 현재 80%라서, LTV(주택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 퍼센트)가 더 높아질 경우, 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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