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최근에는 급매가로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분양시장에 온기가 찾아오리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실거주 의무 해제!
그동안은 매수를 할 때 실제 그 집에 거주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 의무가 사라지고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세입자가 치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적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전매제한 기간 단축!
전매제한 기간이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는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10년에서 3년으로 이 기간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 그 외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축소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가능!
기존에는 유주택자는 청약에 도전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무순위 청약이라면 유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청약신청자가 적어, 무순위 청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청약에도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4. 취득세, 양도세 완화!
취득세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모두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취득세 완화>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기존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8% -> 4% | 12% -> 6% |
양도세는 2023년 5월까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이 2024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완화되었습니다.
<양도세율 완화>
구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미만 60% | 1년이상-> 폐지 | |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2년 60 % | 1년이상-> 폐지 |
집을 사기에는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어 좋은 상황이 되긴 했지만,
대출 금리때문에 내집구입에 한차례 제동이 걸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책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에 더 한걸음 가까워져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개이득 정보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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