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목돈 모으시기 힘드시죠? 정부에서 5년동안 월 70만원을 납부할 시 정부 지원금을 더해 5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한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리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조건
★신청기간 : 2023.6.15~ 6.23 ( 이 기간에 신청가능하고, 실제 계좌 개설은 조건이 맞을 시 7월 계좌개설)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34세 청년이고,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때,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 | 소득기준 |
1인가구 | 374만원 |
2인가구 | 622만원 |
3인가구 | 798만원 |
4인가구 | 972만원 |
신청을 6월 15일에서 23일까지 받은 후에, 2~3주 간은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가입 가능여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소득에 따라 월 21,00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은행별 금리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며, 15일에서 21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됩니다.
최대금리는 6%로 동일하나,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6%대 금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금리는 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이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며, 대구, 부산, 경남은행은 연 4%, 광주, 전북은행은 연 3.8%의 기본금리를 제공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됩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돈 모으기 어려운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인 지금, 목돈 모으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는데요. 정부의 쏠쏠한 혜택이 많은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셔서 꼭 혜택 누리시고, 5천만원으로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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