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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텍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by 징글인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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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몰라서 못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나라에서 근로를 장려하고자 1년에 1번~2번씩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즉, 나라에서 위로금처럼 돈을 줍니다! 

 

 

저도 옆자리에 앉아계시던 분이 알려주셔서 처음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도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 수급시기가 늦어지는데요. pc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 손텍스 앱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신청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이미지를 클릭하시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이거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 5월 31에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 후(6.1 ~11.30일)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무려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10월말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되기도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유튜브
출처-국세청 유튜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5.1 ~ 5.31 (2023.9월 지급)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2023.6.1~11.30 (2023.10월 말~ 2024.1월 초 지급, 10% 감액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의 소득으로 판정되니, 산정액에 따라서 받게 되시는 금액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문자로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시지 않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홈택스(손택스 앱, PC),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이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의 경우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이 1억4천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가장 궁금하신 건 과연 최소로 받는 금액, 최대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일텐데요. 작년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에는 최대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급여액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미만 285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2년 최대 70만원 -> 2023년 최대 8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6천 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7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올해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올해는 꼭 신청하셔서 9월에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갑이 무거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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