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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by 징글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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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오르고 있는 집값과 오르지 않는 월급 때문에 고민이시고, 내 집은 필요한데 돈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매입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 청년 신혼부부 1차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4월초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90%이하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냉장고,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이며,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합니다. 거의 대학교 원룸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자이고 소득조건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39세인 청년이면 지원가능하고, 신혼부부도 혼인신고 후 7년이내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I의 경우는 전세형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 하에 신청이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합니다. 

 

지역별로 신청일정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4.3일~ 4.5일 신청가능하나, 경남지역은 4.10~4.12일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별 모집기간 확인 링크 ↓↓↓↓↓↓↓↓↓↓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030:10102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청년 매입임대주택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이고,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소득조건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2순위에 경우  2억9200만원 이하, 3순위에 경우에는 2억 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제한이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1순위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입니다. 2~3순위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입니다. 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니 소득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이며, 소득조건 및 입주자격이 유지될 경우 재계약이 2회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 사실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내 한 몸 누일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꿀정보를 얻어가셔서 시세보다 싸게, 더 안전하게 내집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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