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세 정부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산한정사업이라 예산이 고갈되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기존보다 신청대상도 확대되었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되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초과로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혜택 받을 수 있음
기존 특별지원금 신청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확대되다고 합니다. 1차나 2차 때에 신청하셨다가 매출액이 기준초과되어 신청못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하니, 잊지말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12월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만 대상이라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자세한 대상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3차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절차가 다른데요.
아래의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등을 신청 시에 입력하면 전기요금 차감
2.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
: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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