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운 여름,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세 정부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예산한정사업이라 예산이 고갈되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기존보다 신청대상도 확대되었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되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초과로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혜택 받을 수 있음
기존 특별지원금 신청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확대되다고 합니다. 1차나 2차 때에 신청하셨다가 매출액이 기준초과되어 신청못하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고 하니, 잊지말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12월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만 대상이라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자세한 대상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3차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절차가 다른데요.
아래의 절차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등을 신청 시에 입력하면 전기요금 차감
2.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
: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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